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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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 대책' 일환이다. 우선 경고그림, 문구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 50%에서 75%로 확대한다. 제3기 경고그림, 문구 교체 주기인 2020년 12월에 맞춰 시행한다.
우리나라 담뱃갑 경고그림,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뱃갑 면적 50% 이상 권고한다.
담배 판매업소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를 점검·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금연지도원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와 교육 직무를 수행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해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문구 면적 확대로 담배 폐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 지도·단속을 수행해 금연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있는 단체, 개인은 9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