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이 걸린 '캄코시티' 관련 캄보디아 현지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패소했다.
예보는 9일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채권 회수를 위해 현지 시행사(캄코시티)와 진행한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판결문을 송부받는 즉시 2심 재판부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면서 “재판 결과와 별도로 대검찰청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동 시행사 대표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이 씨의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던 한국인 사업가 이 씨가,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보 몫이 된 사업 지분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이다. 이 씨는 당시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2369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해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문을 닫으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가 3만8000명이나 나왔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주 채무자인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은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500억원에 달한다. 예보가 이 자금을 회수하면 투자자 피해 구제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3만8000여 피해자 피해 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금융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피해 예금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