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모빌리티 스타트업 '타다' 서비스 합법 여부 판단에 착수했다. 택시업계 고발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심판대에도 오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차량 모빌리티 업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타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결정은 국내 차량용 모빌리티 산업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외부 법무법인에 각각 타다 서비스 관련 유권해석 요청과 법률을 자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여부 유권해석' 요청, 법무법인에는 '홍보·마케팅 목적 무료서비스' 등 타다 세부 서비스 관련 법률을 자문했다”면서 “(행정을 위한) 참고용”이라고 말했다.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여부는 '타다 베이직', 무료서비스는 '타다 프리미엄'에 해당한다. 타다가 시행하는 사업 모델은 물론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까지 광범위하게 법적 근거를 따지는 것이다.
타다 베이직은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타다는 또 최근 그랜저급 이상으로 운영하는 고급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시도하고 있다. 고급택시 요금은 사실상 인가제이지만 타다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무료 체험객 3000명을 모집한 것을 법률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타다 베이직을 상대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취지를 악용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단속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번 정부와 지자체 조치는 검·경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서울 개인택시 조합은 올 2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쏘카 대주주인 이 대표는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대주주다.
경찰은 수사 후 여객운수법상 위반 사항이 없다는 무혐의 취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권해석과 법률자문 결과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타다 베이직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라면서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불법인지 합법 테두리 안에 있는지 정도는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세부 사안별로 어떤 것은 합법 테두리, 일부는 불법 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또는 전체 서비스에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은 전국과 모빌리티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타다 서비스 핵심인 타다 베이직은 쏘카에서 승합차를 제공받고 VCNC가 기사를 알선하는 구조다. 쏘카는 제주도에 등록한 법인이다. 서울시는 쏘카에 승합차 제공 금지,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다. 순식간에 전국 단위로 논쟁이 번지는 셈이다.
'차차밴' '파파' 등 유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모빌리티 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큐브카는 최근 11인 승합차와 기사를 알선하는 파파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차차크리에이션은 7월을 목표로 대리운전기사와 승합차 서비스를 결합한 차차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택시업계와의 사회 대타협에 합의한 카카오 역시 승합차 택시 등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
차량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택시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경계를 갈라 해석을 내리는 것에 우려가 있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합법이라는 해석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