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환경부가 지정한 대기관리권역에 설정된다.
바른미래당 충북 청주청원구 지역위원장인 김수민 의원은 4일 “환경부 대기관리과로부터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안)을 대면보고 받았다”며 “오창읍은 물론, 청주 전체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환경부 대기관리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고, 청주시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된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안)'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수도권 중심의 대기개선 대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수도권 외 지역은 대기환경규제지역 등으로 관리하나, 추진체계가 미흡하고 저감수단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권역관리가 미세먼지 농도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설정안을 초안으로 이달 19일까지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달 12~14일 각 지자체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권역별 공개 순회 설명회를 연다.
대기관리권역안은 오는 10월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안)에 반영된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김 의원은 “청주시민·오창 주민과 함께 노력해 이룬 쾌거”라면서 “충북도와 청주시는 주민 여망을 담아 대기관리권역 설정에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청주시의 대기관리권역 설정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환경부와 긴밀히 협업해 나아가기로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