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합니다. 최근 이것이 특혜로 비춰지고 축소·폐지 논의가 나오는 것은 잘못된 잣대를 들이댄 결과입니다.”
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제기되는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폐지 주장이나 검토 내용이 많은 논리적 허점을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국방부가 △병역자원 부족 △병역의무 형평성 △국제노동기구(ILO) 규약 위반 등을 이유로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병역자원 부족 부분에 대해 “이미 2005년 발표한 '국방개혁 2020'에서 기술집약형 군 구조 전환을 위한 병력 감축 필요성을 지적했다”며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복무자는 감소세이나 지난 20년 병역자원 추이는 보충역 감소와 거의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형평성 논리에 대응해서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특혜가 아닌 특례로 엄연한 대체복무”라며 “특정 개인이나 개별 병역특혜 시비가 터질 때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까지 덩달아 폐지 논의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노동기구(ILO) 규약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준 추진 중인 ILO 강제노동 협약에서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대체복무가 강제근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체복무는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므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단순히 국방인력정책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고 피력했다. 국방인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비롯한 국가 인력·인재 효율적 배분이라는 정책 가치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로 이룬 경제 산업 효과나 우수인재 유입효과는 이미 여러 정책연구에서 잘 밝혀져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근본적 목적과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일각에서 일반 대학원과 다른 과기원 전문연구원 선발·배정방식을 문제시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기원은 국가 미션과 지역산업·사회를 위한 전략 R&D를 수행하는 특정 목적 대학”이라며 “국가 과학기술 발전은 물론이고, 우수인재를 지역사회에 확보하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