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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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 박수영 여당 간사, 정태호 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대비 5%포인트(P)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9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한다.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시키며,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고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한 자료제출 대상을 국내플랫폼에서 비거주자인 국외 플랫폼까지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결되지 못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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