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리스車 중도해지수수료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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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수수료율이 앞으로는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승계수수료 산정방식은 정률제로 일원화하게 되며, 도난·파손이 고객 책임이 아닌데도 위약금을 내던 관행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계단식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당수 리스사의 경우 고객이 리스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40% 단일 수수료율을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잔여기간이 3년 이하면 40%, 2년 이하 30%, 1년 이하 20%, 6개월 이하 10%, 3개월 이하에는 5%를 각각 적용하도록 개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40% 단일 수수료율을 부과하던 관행으로 소비자가 높은 수수료 부담을 지고 있었다”면서 “리스원금 이외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중도해지수수료가 과다해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약관에 허용된 제3자 승계시 리스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단일 수수료율 또는 정액 부과하던 관행도 정률로 일원화하고,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도록 했다.

리스 자동차가 도난이나 심각한 파손 상황에 처한 경우 고객이 무과실임에도 위약금을 내도록 하던 표준약관 조항은 이번에 없애기로 했다.

리스차 반환시 부당한 감가비용 부과도 개선된다. 기존에 출고가격(신차) 기준으로 감가 비용을 청구하던 것을 실제 자동차 가격(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이용자들은 30~40% 감가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소비자에 대한 설명·공시 의무는 강화해 리스계약의 중요 내용, 리스료 결정요소 등을 큰 글씨로 기재한 핵심설명서를 신설해 교부하기로 했다. 리스계약 체결 시점에 자동차 인수증에 서명하도록 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 리스실적이 10조원을 웃돌고 있지만, 리스사가 중도해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계약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자동차리스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중도해지수수료 부과체계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신협회 홈페이지 공고 등 표준약관 개정절차를 거친 후 중도해지수수료 등 부과 시스템 개선 등 소요기간을 감안해 9월 시행한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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