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운전 중 동일한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씨의 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급하게 추월하는 이른바 '칼치기'를 하다가 충돌하는 추돌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본인 잘못 없이 미처 피하지 못하는 상황에 당한 사고임에도 현행 보험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안내해 사고액 20% 책임을 떠안아야 했다.

30일부터 A씨의 사례와 같이 본인 잘못이 아닌 사고에 대해서 쌍방과실이 아닌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다른 보험회사일 때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하던 관행도 모든 동일보험사까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간 책임 정도를 의미한다.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은 피해자 과실을 공제한 후 배상하게 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피해자까지 일부 책임을 지게 되는 쌍방과실을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22개 신설하고 11개는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방과실 기준이 9개에 불과해 피해차량이 부당하게 책임을 떠안아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앞으로는 회전차량에 대해 80% 과실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최신 판례에 맞춰 기존에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기준도 개정한다.
같은 보험사 가입 차량끼리 사고가 날 때도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