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전국 245개 버스노조 중 97%이상이 이미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거나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노조가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부분 파업이 52시간 근로시간 정책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대안을 세워 풀어나가야 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45개 중 200개 업체는 준공영제, 1일2교대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약 40개 업체는 300인 미만 업체로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
5개 업체 정도가 7월부터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를 주장하고 있다.
10일 현재 9개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광역), 충남, 전남, 충북 청주에서 파업이 가결됐다. 245개 교섭 업체 중 199개 업체(81.2%), 1만6736대(80%)가 파업에 찬성했다. 인천, 대전, 경남 창원 등 3개 지역은 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14일까지 추가적인 노사 면담 및 협상 등을 진행한 후 협상 결렬시 15일 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노측은 근로시간 추가 단축과 임금 보전을 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경영여건 상 노조 요구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시내버스 업무는 지자체 관할로 권한이 없다며 중재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실제 파업이 일어난다면 지자체별로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 문제나 실질임금 감소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시행이 됐을 때 경기도 시내버스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견됐다. 경기도 시내버스 기사는 평균 주 60시간을 근무하며, 평균 임금은 352만원 수준이다. 경기도는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52시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 재원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100원을 인상했을 경우 1250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자체별 노조 측 주요 요구사항>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