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 제도가 다시 연구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현 세법이 국제 추세에 따르지 못하고 연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연구자의 불만이 쌓인 결과다. 2017년에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이 발단이다. 정부는 당시 소득세법을 개정,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했다. 500만원 이하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이고, 나머지는 최대 40% 세율을 적용받는다. 연구자가 기술을 이전해도 각종 비용, 소속 기관 공제, 세금을 제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최종 보상금은 당초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
일각에선 국가 예산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이니 연구자가 욕심을 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연구계 주장도 타당하다. 현행 규정은 과세 형평성이나 보상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산업재산권, 사업상 비밀, 상표권 등 양도 대가나 문예·학술·미술·음원 등 창착물 원작자가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잡힌다. 필요경비도 인정받는다.
연구 성과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누리지 못한다. 소속 기관에서 받는 소득과 보상금이 합산되면 되레 불이익을 받기 일쑤다.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소득으로 해석했지만 개정 과정에서 판례가 적용되지 않았다. 당시 개정 작업을 충분한 논의나 합의 없이 진행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연구계,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서둘러 개정을 시행하자 연구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정도였다.
연구 성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있다. 연구자가 무조건 세액 혜택을 얻기 위해 내놓은 두루뭉술한 논리로 치부하지 말고 현재 여건과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IP)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세액 제도를 입혀야 한다. 연구자 사기가 곧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도려내고 다시 설계해야 한다.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 정부가 외치는 연구자 사기 진작, 연구개발(R&D) 혁신의 일환이기도 하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