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는 자신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십억원 이익을 벌고 있다고 홍보했다. 따라서 자신들에게 돈을 맡기면 비트코인 투자로 매일 1.2%씩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인출을 요청하면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으로 교환·환전해야 한다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교환한 코인은 거래되지도 않고 현금으로 바꿀 수도 없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크게 불면서 금융업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2018년 유사수신 제보 및 수사의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889건으로 전년(712건) 대비 24.9% 늘었다. 같은 기간 유사수신 혐의로 금감원이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총 139건으로 전년 대비 9.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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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합법적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65건, 46.8%)하거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44건, 31.7%)한 유형이 총 109건으로 전체 78.5%를 차지했다.
반면 비교적 일반인에게 생소하거나 경기 동향에 좌우되는 부동산 개발 등 기타 유형의 유사수신 업체는 65건에서 30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암호화폐의 경우 해외 유명 암호화폐 채굴(mining)이나 국내 자체 암호화폐 개발·상장(ICO)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이렇게 투자자들로부터 받아낸 자금을 사업에 쓰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나 명품 구매, 유흥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빼돌렸다.
이들 업체들은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102곳, 73.4%)과 광역시(21곳, 15.1%)에 몰려 있었다.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 중 개략적으로나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120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자 성별이 남성인 경우는 53건(44.2%), 여성인 경우는 67건(55.8%)이었다.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6910만원으로, 남성 피해액(9650만원)이 여성(4740만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40.5%)와 30대(36.4%)가 전체 76.9%를 차지했다. 남성은 장년층, 여성은 젊은층 피해 신고 비중이 컸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체는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해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의심 사례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사수신 업체는 금융상품·암호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 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