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는 자신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십억원 이익을 벌고 있다고 홍보했다. 따라서 자신들에게 돈을 맡기면 비트코인 투자로 매일 1.2%씩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인출을 요청하면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으로 교환·환전해야 한다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교환한 코인은 거래되지도 않고 현금으로 바꿀 수도 없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크게 불면서 금융업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2018년 유사수신 제보 및 수사의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889건으로 전년(712건) 대비 24.9% 늘었다. 같은 기간 유사수신 혐의로 금감원이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총 139건으로 전년 대비 9.2%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합법적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65건, 46.8%)하거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44건, 31.7%)한 유형이 총 109건으로 전체 78.5%를 차지했다.
반면 비교적 일반인에게 생소하거나 경기 동향에 좌우되는 부동산 개발 등 기타 유형의 유사수신 업체는 65건에서 30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들 유사수신 업체는 수익모델이나 실제 영업활동이 없는데도 허위 사업설명서나 광고 등을 통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암호화폐의 경우 해외 유명 암호화폐 채굴(mining)이나 국내 자체 암호화폐 개발·상장(ICO)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이렇게 투자자들로부터 받아낸 자금을 사업에 쓰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나 명품 구매, 유흥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빼돌렸다.
이들 업체들은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102곳, 73.4%)과 광역시(21곳, 15.1%)에 몰려 있었다.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 중 개략적으로나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120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자 성별이 남성인 경우는 53건(44.2%), 여성인 경우는 67건(55.8%)이었다.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6910만원으로, 남성 피해액(9650만원)이 여성(4740만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40.5%)와 30대(36.4%)가 전체 76.9%를 차지했다. 남성은 장년층, 여성은 젊은층 피해 신고 비중이 컸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체는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해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의심 사례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사수신 업체는 금융상품·암호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 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