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부담 줄어든다…EU 수출 영세 中企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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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영세한 중소기업을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세 중소기업 환경 규제 부담을 줄이고, CBAM 대응 지원을 효과적으로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EU 집행위원회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자는 영세한 중소기업을 CBAM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2026년 시행 예정인 CBAM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EU 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협상 결과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의 환경 규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된 제도로, 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을수록 기업 비용 부담도 커진다. 이 제도는 2025년까지 2년간 전환 기간(보고 의무만 부과)을 거쳐 2026년 본격 시행된다.

국내 중소기업들도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탄소 배출량이 많은 뿌리산업 기업은 추가 비용 부담이 커져 EU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

현재 국내에서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2023년 기준 1358개사로, 모두 CBAM 적용 대상이다. 중기부는 이 중 수출 규모 1억원 이상인 355개사를 중심으로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통한 보고서 발급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나머지 1003개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현재 환경 규제 대응 관련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나서 이들 기업을 CBAM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EU 측과 협의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CBAM 제도를 일부 간소화하며 EU 내 기업의 80% 이상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만큼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만약 협상이 성사되면, 국내 EU 수출 중소기업 1003개사가 CBAM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는 국내 전체 CBAM 적용 기업 약 70~80%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CBAM 적용이 불가피한 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또 단순 CBAM 적용 제외 협상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탄소 감축 전략을 장기적으로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CBAM 부담으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EU 측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며 “협상이 성사되면 현재 환경 규제 대응이 시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향후 환경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대응 준비도 가능해져 글로벌 환경 규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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