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불리한 보험상품 사업비·모집수수료 관행 개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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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집상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에 부합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부작용 완화를 위해 수수료 분급 비율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정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보험 상품 사업비 체계와 모집수수료 지급 현황을 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 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정 연구위원은 우선 보험 모집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보장성보험 저축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모집인이 계약자의 필요보다는 모집수수료가 큰 상품을 권유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저축보험료에는 저축성보험에 준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단계적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 저축성보험 표준해약공제액은 연납순보험료 5%에 보험료납입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정 연구윈원은 “편향된 정보전달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실질에 부합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중도해약환급률이 지나치게 높은 장기보험은 표준해약공제액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부작용 완화를 위해 수수료 분급 비율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초년도 지급 수수료는 전체 50% 이하, 초회 지급 수수료는 전체 25% 이하로 조정하는 안이다. 이어 모집수수료 지급 및 환수 기준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모집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거나 부대비용 누락으로 실질 수익률과 괴리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업행위에 대한 기타 제도정비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역시도 이 같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이 그간 수행해 온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지적된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라면서 “제도 개선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원칙하에 제도개선 방향이 논의·검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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