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 소관을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9년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이 지정됐다. 2015∼2016년 시범가동을 거쳐 현재 운영 중이다. 대구에 87개, 오송 132개 기업이 입주했다.
개정 특별법은 첨복단지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실에서 첨복단지 특례(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생명윤리법 등)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로 바꾸고,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입주 승인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등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