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3일 본회의 처리할 미세먼지 관련 법안 논의 시작...졸속처리 논란도

여야가 11일 3월 임시국회 첫 일정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13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다. 사실상 11~12일 이틀 동안 법안을 심사하는 수순이라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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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한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지구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긴급한 법안 2건을 소위원회인 환경소위에 회부하는 등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역시 13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다.

신 의원 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해 조사·연구 등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임 의원 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 했다.

한정애 환노위 환경소위 위원장(민주당)은 “다뤄야 할 법이 제정법 수준의 양이라서 13일 본회의에 올리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면서도 신속한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위원회도 오후 3시30분 현재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이다. 각급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이다.

여야는 12일에도 미세먼지 관련 법안의 처리를 서두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LPG 연료 사용제한을 논의한다. 여야는 전면 완화 또는 일부 완화 등을 두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여야가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처리를 합의하면서 법안 졸속 처리 우려도 제기된다. 환노위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법안은 40여개에 달한다”면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비쟁점 사안만 추려 본회의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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