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보고]김삼화,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 특정기업 수혜 집중 방지해야”

“현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 아래에서는 2~3개 기업이 시장의 6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수백개 기업은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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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현행 판로지원법은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를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명시했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하지만 성능인증, 신제품인증(NEP) 등을 받은 극소수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시장을 주도하면서 다수 중소기업이 경쟁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일부 품목은 우선구매제도의 혜택을 입어 2~3개 기업이 시장의 60%를 차지한다.

우선구매 품목 중 상당수는 일반 제품과 품질이 동일한데 소수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은 특정 중소기업 생산 제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두고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거쳐 물량을 수주한 기업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인증제품 구매를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현행 제도 장점을 살리면서 특정 기업에 수혜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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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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