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 아래에서는 2~3개 기업이 시장의 6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수백개 기업은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현행 판로지원법은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를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명시했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우선구매 품목 중 상당수는 일반 제품과 품질이 동일한데 소수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은 특정 중소기업 생산 제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두고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거쳐 물량을 수주한 기업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인증제품 구매를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현행 제도 장점을 살리면서 특정 기업에 수혜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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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