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IT 분야 원스톱 서비스 제공 위해 ‘지식재산그룹(IP Group)’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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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선하 변호사(고려대 법학과 사법시험 51회), 신상민 변호사(고려대 법학과 사법시험 51회), 김동우 변호사(연세대 법학과 사법시험 53회)

대형 로펌, 지식재산권 특화 로펌, 검찰·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법무법인 태림은 지난 25일 ‘지식재산그룹(IP Group)’을 발족했다.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그룹은 김선하,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로 구성되었으며, 정윤기 세무사와 박혜민 노무사가 업무를 지원한다.
 
주된 업무 영역은 지식재산권(IP) 및 IT 분야이다. ▲IP 분야는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특허권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기술유출∙전직금지∙부정경쟁행위∙직무발명 관련 업무까지 포괄하며, ▲IT 분야로는 개인정보, 전자상거래, 전자금융, SW개발, 사이버범죄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양자 모두 ▲법률상 분쟁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하는 소송 업무와 ▲라이센싱 협상, 리스크 관리, 업무매뉴얼 컨설팅, Compliance 등 자문 업무를 포함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선하 변호사와 신상민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특화 로펌인 법무법인 민후에서, 김동우 변호사는 10대 로펌인 법무법인 KCL에서 IP, IT, 금융, M&A, 암호화폐 등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한 경력을 갖고 있다.
 
특히 김선하 변호사는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센터, 신상민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과 및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김동우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에서 각각 근무한 경력이 있다.
 
신상민 변호사는 “지식재산권∙IT 업무는 하나의 쟁점이라도 민사, 형사, 행정 등 여러 유형의 소송이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 사건의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협업하여 일관된 스탠스로 업무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근 시행되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 금지’ 규정 등과 같이 법령의 개정 방향에 따라 새롭게 이슈가 되는 분야를 발굴하여 수요가 있는 분야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은희 기자 (ke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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