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임종석, 조국 31일 국회 출석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계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여야는 이날 제3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96건 법안 등을 의결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까지 여야 간 입장차로 진통을 겪었으나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극적 타결됐다.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3당은 정책위 의장과 환노위 간사가 참여한 '6인 회동'에서 쟁점인 도급인의 책임강화와 양벌규정을 조율해 왔다.

여야가 합의한 산안법 개정안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전면금지 △사업장 내 근로자 안전에 대한 원청업체 책임 확대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권 신설 △안전 및 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골자다.

쟁점 사안이던 도급인의 책임범위는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하거나 제공하는 장소 중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로 합의했다. 양벌규정은 △도급인과 소급인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로 변경했다.

당초 정부는 책임범위를 '도급인 사업장과 제공하는 장소'로, 양벌규정은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안을 내놨다.

산업계는 법 개정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원청은 물론 협력업체에도 큰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도급을 전면 금지한다는 조항이 그대로 통과하면서 작업장 안전문제는 물론 협력업체 줄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31일 일몰이 예정됐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도 2023년까지 연장했다. 이 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취업자를 의무 고용토록 하는 법안이다.

내년 1월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과 직장 내 괴롭힘 범위를 정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준다.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했다.

연계 법안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추가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20% 이내에 해당하면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공급 원가 변동 때 납품 대금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과 영·유아·아동용 화장품에 대해 안전성을 강화한 '화장품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을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지자체장이 생활체육회 등 체육단체를 선거조직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이경우·이병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통과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에너지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도 오는 31일에서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반면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해당 법안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하면서 갈등이 지속됐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안은 일정 기간(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합의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사전조율을 했고 우리가 국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바른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장직을 바른미래당에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정보위원장은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맡게 됐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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