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증권사·카드사에서도 연 3만달러까지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의 '하나머니'와 같은 금융사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해외 결제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은행이나 소액해외송금업체만 가능했던 해외송금을 증권사·카드사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 이내에서 허용한다.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한편 해외송금 시장 경쟁 촉진으로 송금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주민 등의 해외송금 편의 제고를 위해 단위 농협·수협의 송금 한도를 연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한다. 소액송금업체의 송금 한도는 연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높인다.
금융사의 직불전자지급수단(QR코드결제)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해외 결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카카오페이와 같은 비금융사의 간편결제서비스 해외결제 허용은 새해 6월부터다.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O2O 환전과 무인 환전을 접목한 새로운 환전 서비스도 허용한다.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송금받을 때 팩스 등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서류 제출을 허용한다. 해외에서 송금 받을 때 서류 제출 없이 구두 설명으로 송금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를 동일인 기준 하루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지사 설치 인정 기관(현재는 주무부처, 무역협회)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추가한다. 해외직접투자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서류(사업실적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제출 부담을 낮추고, 해외직접투자 신고 전 투자자금 송금시 제출하는 서류를 최소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 사항이 정책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을 점검, 애로를 수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