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청와대는 오늘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말했다.
고발장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검찰에 복귀 조치됐다. 이후 김 수사관은 일부 매체를 통해 감찰반원 때 수집한 첩보 목록 등을 제보했다.
보도 해명에 연일 나섰던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태우 사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다른 언론 기사에 인용된 '왜 6급 수사관에 대해 다들 나서서 스스로 급이 맞지 않는 대치 전선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청와대 관계자 언급과 '청와대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했다'는 문장을 언급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론 이 건에 대해서 저와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 아닌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개별 취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의 언론보도가 김태우 수사관의 일방적인 내용만 전달되는 등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수사관의 제보로 기사를 쓰고 있는) 언론들이 김 수사관의 말에 휘둘려 왔다고 생각한다”며 “그 휘둘림을 알면서도 휘둘림을 당한 건지, 모르면서 당한 건지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