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000억원 감액한 469조5751억원 예산안 통과...법인세, 수소차 육성법 등 법안도 의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편성 예산안(470조5016억원)보다 9260억원 순감된 469조5751억원이 의결됐다. 올해 428조8339억원보다 41조원 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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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제적 299명 중 212명이 참석해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선거구제 개편 등을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예산안 중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1조3580억원 감액되면서 가장 많이 삭감됐다. 사회복지 예산과 외교통일 예산이 각각 1조2200억원, 140억원 감액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증가했다. 교통 및 물류 예산 1조10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항목 1000억원이 증액됐다.

관심을 모은 남북협력기금은 1조1005억원에서 1조1063억원으로 증액됐다.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전출 예산은 2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삭감됐다.

일자리 예산은 △청년내일채움공제 220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44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4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00억원이 삭감됐다. 다만 부대의견을 달아 관련 사업비 부족 시 기금운용계획변경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해당 소요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19건의 예산부수법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임자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7회계연도 결산 등도 처리했다.

법인세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지주회사 지분율이 50% 초과 80% 이하(상장회사는 30% 초과 40%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새만금특별법과 수소차 육성법 등 민생법안 190건과 결의안 등 총 200여건의 법안도 처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안은 통과했다. 정부는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친 만큼 내년 1월 1일 개정안이 공식 발효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양당의 입장차로 처리가 무산됐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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