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담배 유해 성분공개' 법안에서 한 발 물러서며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복지부가 건강 관련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담배의 유해성을 분석하고 세수를 관리하기 위해 담배 성분을 각 제조사로부터 제출받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은 크게 기획재정부의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과 '유해성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으로 나뉜다. 담배회사로부터 성분 제출을 받는다는 점에선 두 법이 비슷하지만 정책 효과와 공개 범위는 크게 엇갈리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복지부가 주관한 '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담배규제 정책포럼'에서는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축사를 통해 담배 규제 관련법을 조속히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발제자로 나선 김희진 교수도 담배 성분 공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아닌 기획재정부 소관의 '담배사업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포럼 이전과 이후 직접 국회 법사위 의원실을 찾아 담배사업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통과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부처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논의만 되다 법사위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복지부 입장에서는 우선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다”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면 제도가 빨리 시행될 수 있을지 다양한 옵션을 실행하는 방안중에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어느 법에 담을지 그것은 의원들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이 첨예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담배 성분공개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성분 공개가 의무화 된다면 국민 건강을 위한 유해성 논란을 어느정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강 관련 기능을 복지부가 담당하라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도 “기재부는 수입(세수) 관리 측면에서 (담배 성분 제출을) 바라보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복지부가 뒤로 빠져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포럼에 참석한 임민경 국가암관리사업본부 국가암정보센터 센터장은 “기본적으로 담배규제 정책과 법은 건강을 보호하는 정부부처(복지부)에서 맞는 것이 정말 타당하다 생각한다”며 “담배를 판매하고 생산하는 법안인 담배규제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 몇 안되고 우리나라는 이를 창피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을 바꾸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현재 법안에서 해당 부처간 논의하고 일정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은 어쩔수 없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