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이 암보험 관련 약관을 명확히 하고, 요양병원도 암 진단만 받으면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기 때문이다. 그간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는 늘고 있지만 암보험 약관의 입원비 지급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분쟁이 많았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암보험 상품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암보험 약관상 어떤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술 발달, 요양병원 증가 등 암의 치료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암보험 약관 해석을 놓고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분쟁이 잦았다.
실제 금감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금융사 민원에서도 생명보험사의 경우 전체 민원 9713건 중 요양병원 입원치료 관련 암보험금 지급 요청 민원이 1013건으로 10%를 웃돌았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등 6개 보험회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의료계(대한암학회)와 소비자단체 등과 암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했다.
개정된 약관은 우선 '암의 직접치료' 의미를 구체화해 암보험 약관에 반영했다. 대상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암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암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는 금감원이 제시한 동일한 조건의 약관을 상품에 반영해야 한다.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의 경우 암 진단만 받으면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했다. 이에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암 진단을 받고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형구 금감원 보험감리국 팀장은 “단일 상품에 보장을 집중할 경우 과도하게 보험금이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분리하게 됐다”며 “분리여부와 상관없이 암 진단만 받으면 직접치료 상관없이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돼 보장을 확대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반영된 상품은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요율 산출, 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의 직접치료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암보험의 보장 범위를 이해하고 보험가입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요양병원에서 암 입원 치료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암 치료와 관련된 입원보험금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