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상업지역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에 대한 규제를 풀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일환으로 제도 개선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에서 주거 외 용도 비율은 20~30% 이상이다. 주거용 사용 부분 용적률은 400%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렇게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서울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400% 이하에서 500%까지 높인다. 단,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 50% 이상을 건축할 때 조건에 한해서다. 기존에는 역세권에서만 이를 500%까지 허용했으나 모든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했다.
개발 사업 기부채납 대상에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도 포함한다. 기존에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을 위한 기부채납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되어 있었다.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계획이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이 역시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기여를 의무화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펼친다. 그동안 공적임대 공급시 인센티브를 개선해 임대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다. 현재는 연면적 20% 이상 공적임대 공급 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나, 인센티브 대비 혜택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용적률혜택 50%를 받을 때 임대의무적용률이 50%가 되면 일반분양물량 증가가 없어 굳이 이를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소규모정비를 통한 공적임대 확대를 위해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 이상 공적임대 공급 시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기반시설 설치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로 등 기반시설 미흡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용적률 상 손해가 없도록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완화를 통해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해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도 확보하겠다”면서 “소규모 정비사업은 용적률 혜택을 보다 넓게 부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소규모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