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소비자 피해 우려되면 판매 즉각 중단”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피해 확산이 우려될 때 정부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각 중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에만 가능하다.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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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 중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면 긴급히 제품의 판매를 임시 중지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때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 임시중지명령의 요건은 현행법상 일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위법한 거래임이 명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상품의 문제를 인식했을 때에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인터넷 쇼핑과 카탈로그 쇼핑, 홈쇼핑, 소셜커머스, 인터넷카페 등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간편히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SNS에서 수십만명의 팔로어를 두고 상품을 판매하는 파워블로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가 많아지면서 전자상거래 유통과 마케팅이 더욱 활발해졌다.

그러나 성능 및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품이 판매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도 급증했다. 마약 성분이 검출돼 국내에서는 판매가 중지된 상품이 다이어트 상품으로 둔갑했다.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품을 건강 상품으로 판매되는 식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 통과 시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유해 상품의 판매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어 피해 확산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 유통망 등의 발달과 소셜네트워크(눈)의 성장으로 전자상거래가 나날이 발달하고 있지만 그만큼 소비자 피해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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