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결제한도는 개선, 확률형아이템·블록체인은 엄격하게"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반면에 확률형 아이템과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조치하겠다”며 보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지난 주말 킨스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주무부처, 협회·단체와 논의해 합리적인 소비가 이뤄지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온라인게임은 성인 월 50만원 청소년 7만원으로 결제 총액이 제한돼 있다.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게임은 게임위가 등급을 내주지 않는다.

게임업계는 현행 원칙적으로 결제한도를 건드리지 않되 성인에 한해 요청이 있을 경우 스스로 결제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부분유료화로 성장한 한국 게임산업 특징을 생각하면 기업 이익 추구방식이라는 점에서 이해는 간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 불만과 불신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게임위 입장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다룰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확률의 투명한 공개'와 '과도하지 않은 과금 시스템'을 주문했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청소년 보호 방안을 주제로 하반기 연구를 추진한다. 규제 기관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나올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일단 “해당 연구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효민 게임위 등급서비스팀장은 “위원회 내부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에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없기 때문에 살펴보자는 것”이라면서도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처방책이 뭐가 있을지 고민해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의견을 말했다. 게임위는 최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적용한 전체 이용가 게임 등급을 청소년 이용불가로 재조정했다.

이 위원장은 “게임위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적용한 게임은 자칫 사행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적용 게임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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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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