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삼성 공장 생산공정·설비 배치 등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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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자신문DB>

중앙행정심판위원가 삼성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내용 가운데 비공개로 판단한 항목은 제품생산 공정과 순서, 설비 명칭·배치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행심위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가 제기한 5건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정보공개 결정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 관련 비공개·공개 사항과 구체적 판단근거를 29일 공개했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27일 5건의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중앙행심위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청구인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돼 있어 비공개 필요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확정된 재결서를 지난 22일 청구인인 삼성 측과 피청구인인 고용노동지청 등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했다.

재결서에 따르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비공개 부분은 △해당 사업장의 제품 생산에 관한 공정 △설비의 명칭·배치 주요 공정의 순서(흐름)에 관한 사항 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치한 기반시설 등에 관한 내용이다.

중앙행심위는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각 사업장의 제품생산 방법이나 기술적 방법 등 청구인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을 우려가 있거나 경제적 이익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개 부분은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당시 근무하던 근로자의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측정 대상 유해인자 종류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에 관한 내용 등이다. 이는 삼성 측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국민의 알권리가 삼성 측의 경영·영업상 이익에 앞선다고 판단했다.

임규홍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 직무대리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는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고 재결의 기속력을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9조에 의거해 피청구인은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면서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어느 부분이 최종적으로 공개될지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정 배터리/부품 전문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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