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대상, 65만명에 8000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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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 환급 대상수 및 환급액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1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을 환급받는다. 이중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 514만원을 초과하는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이 5264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총 8169억원을 돌려준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명(13.1%), 1675억원(14.2%) 증가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혜택이 많았다. 적용 대상자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다.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 17.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 63%, 지급액 약 71%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으로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1월부터 소득하위 50%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해 내년에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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