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금융상품으로 소비자 수요가 큰 여행자보험의 가입이 보다 간편해진다. 금융당국이 통합청약서를 마련하면서 여행자보험 가입절차가 간소화하기 때문이다. 대표 간단보험 중 하나인 여행자보험의 가입절차가 편해지면서 미니보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손해보험 혁신·발전 방안(1단계) 후속조치로 여행자보험의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청약서를 하나로 합친 '통합청약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여행자 수는 2650만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여행자보험 수요도 308만건에 달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여행자보험은 권유와 청약이 동시에 진행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가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일반 상품 구매를 위한 카드 결제나 온라인 은행대출도 단 몇 분 안에 해결하는 상황에 소액보험 가입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여행자보험과 같은 미니상품을 판매하는 단종대리점이 국내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서류를 통합해 내용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통합청약서를 마련했다.
우선 현행 여행자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서 중복되는 내용(소멸시효, 예금자보험제도 등)을 일원화한다. 상품설명서 내용 중 여행자보험과 관련이 적은 사항(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 등)은 통합청약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장에 달하던 보험계약청약서와 상품설명서는 5장 내외로 줄어들고, 자필서명도 1회로 간소화한다.
금감원은 “불필요하게 중복 제공되는 정보들은 일원화돼 여행자보험 가입시 불편함은 감소하고, 소비자 이해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행자보험의 가입절차가 간소화하면서 미니보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초 항공사나 인터파크, 11번가,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등 본업이 보험업이 아닌 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단종대리점 진입을 사실상 허용했다.
이는 판매채널 확대로 미니보험 시장을 키우고,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을 허용해 기존 보험사들이 외면했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게다가 미니보험 시장은 기존 보험회사와 IT기술력을 갖춘 신규 참여 보험회사 등이 경쟁해 전문보험회사로 진화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니보험 활성화는 IT기술 등과 결합해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필요한 위험만을 보장하는 전문 보험회사 출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