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결정 전 특별진찰도 치료비용 지급한다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산재 결정전이라도 재해노동자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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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위한 특별진찰을 받을 경우 증상 악화 방지에 필요한 치료비를 이달부터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법규도 특별진찰 기간 중 필요할 경우 노동자에게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치료비 지원 사례는 없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 가능성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뇌·심혈관과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받게 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증상이 위독하거나 특별진찰 중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격히 악화할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따라 연간 약 25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 정신질환 노동자 등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재해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료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므로, 재해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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