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시행 이후 상표출원 건수가 2007년 125건에서 지난해 376건으로 3배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서 서비스와 일자리제공, 지역공헌 등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조직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2007년 제정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뒤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을 받아야한다.
사회기업의 상표출원은 증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모두 2889건으로, 2012년부터 매년 300건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349건(12.08%), 교육·지도·문화활동업 258건(8.93%), 음료·과자 251건(8.69%), 식품류 202건(6.99%), 화장품 166건(5.75%), 식음료서비스업 146건(5.05%) 등이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모두 1978개로 이중 1731개(87%)가 상표출원 실적이 있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고용확대와 양극화 해소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이로 성장하기 위해 상표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상표 등록 이후에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