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효력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대신할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제정됐다.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TF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를 포함한 은행(산업·기업·우리), 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등 주요 금융기관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TF 참여기관은 기촉법 실효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업무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조기 협약 가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운영협약은 기존 기촉법의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그대로 반영했다. 다만 모든 금융채권자에 적용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효력이 있다.
운영협약은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의 경우 출자제한 등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금융채권 미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 근거한 특례나 제재 등은 운영협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운영협약 제정 TF는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하고 다음달부터 협약이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협약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 '협약운영위원회' 및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협약은 7월 말까지 금융기관 협약 가입절차를 완료한 뒤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