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부 장관 “탄력근로제 기간 6개월로 늘리면 근로시간 단축 퇴색”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경영계와 국회 등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시행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은 산업과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그 부분에 관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다 6개월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Photo Image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 관련 브리핑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김 장관이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노동 강도가 세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산업과 기업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6개월로 늘리는 데는 반대한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현재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3.4%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기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업 요구를 수용해 올해 말까지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을 뒀지만, 제도 이행을 위한 근로감독은 철저히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법은 시행하되 계도 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준비도 돼 있고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지킬 수 있는 업체가 악의적으로, 고의로 (법을 어기면) 이것은 계도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7월부터 제보를 받고 여러 방식으로 주 52시간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근로감독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고용부는 기업 근로시간 단축 이행 등을 감시할 근로감독관을 올해 800명 충원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200명을 뽑았고 하반기에 600명을 추가한다. 김 장관은 “인원 채용을 내년에 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일부 업종 특별연장근로 요구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재난, ICT 업종의 해킹·서버다운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를 허용해 긴급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