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한방 연계..전자계약 활성화 기대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포털 '한방'에서 클릭 몇 번으로 거래 전자계약까지 체결한다. 공인중개사의 불편함이 해소돼 전자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황기현)는 정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을 연계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계약체결시 실거래가 신고와 확정일자 자동 처리,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이점이 있지만 확산이 더뎠다. 2016년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지난 해 전국으로 확산됐지만 누적 1만여건이 체결된 수준이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새로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생소하고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한방' 계약서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 본인인증과 서명을 거치면 계약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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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연계해, 한방에서 전자계약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공공 주택 분양도 전자계약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연말까지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최대 물량을 공급하는 공기업이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면, 전자계약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계약은 이용자들은 주택담보 대출 등에서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 외에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계약서 위·변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확인·설명을 막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거래당사자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되어 전산 처리되므로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전문자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시장 교란을 방지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정부의 각종 행정망과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중개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실거래가가 실시간 집계되기 때문에 정부도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김정희 국토부 과장은 “정부의 전자계약 확산 정책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연계 서비스로 공인중개사가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이번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의 연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체결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켜 대국민 서비스로 안착될 것”이라며 “세계 최초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개업 공인중개사의 편리한 사용으로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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