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리콜법' 의결···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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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는 단말장치 결함 등으로 수거·파기 등 조치가 필요할 경우 단말장치 제조·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작년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제조사가 휴대폰 리콜을 할 때 이용자 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단말장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이행강제금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30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제조사가 단말장치 결함 등으로 수거·파기 등 조치가 필요할 경우 단말장치 제조·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 이후 휴대전화 리콜 가이드라인이 제정·시행됐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개정안 마련 배경이다.

사실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1000분의 3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을 매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금지행위 규정상 이용자 범위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는 자'도 포함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휴대전화 리콜 사태가 발생할 시에도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결합판매서비스 규제를 법률로 상향했다. 결합판매서비스에 대해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해 이용요금이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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