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제) 적용범위 조정을 논의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두고 노동계 반발을 불러일으킨 만큼, 탄력근로제 적용범위를 두고도 진통이 불가피하다.
국회는 지난 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함'이라는 부칙이 들어갔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적용 범위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조정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현행법상 탄력근로제는 계절별·월별 업무량 증폭이 큰 산업의 효율적 인적관리를 위해 취업규칙에서 정하면 2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치면 3개월 단위로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상태다. 대부분 탄력근로제 적용 범위 등을 현행법보다 확대하는 법안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각각 1개월, 1년(신보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확대하거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택시운송업을 제외(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사용자 지시를 받는 경우를 근로시간에 포함(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는 내용이다.
신보라 의원은 “업무량 변화 주기가 2주보다 긴 경우나 IT 기업, 건설업 등 특정 기간에 수요가 몰리면 탄력근로제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역시 지난 17일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포함했다.
그러나 정의당과 노동계는 사용자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면 실제로는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근로시간 연장이 되는 꼴이 된다며 반발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 등)은 지난번 법 개정 때 대안반영 폐기되기도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