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에도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 머물렀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의장 공관에 병력을 투입한 사유가 무엇인가. 공관에 출동한 병력의 정체는 무엇이며 누구의 명령을 받은 것인가”라며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국회의장 공관에 설치된 계엄 당일의 CCTV 영상을 전수조사했다. 이날 국회가 공개한 국회의장 공관 CCTV 영상에 따르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12월 4일 1시 42분 계엄군은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갔다. 또 같은 날 1시 50분에는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계엄군이 집결했다. 계엄군은 4시 45분에서야 철수했다.
국회는 국방부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에도 계엄군이 의장 공관 부근에 머물렀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른바 2차 계엄 선언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영상에는 11인의 군인과 사복 차림의 신원불상자 2인이 등장한다. 방첩사령부 또는 정보사령부 소속의 군인인지 소속과 정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