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될 전망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110여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은 AI 기본법이다. 안철수·정점식·민형배·권칠승·한민수·정동영·조승래·이인선·정희용 의원 등이 제출한 1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인 AI 기본법은 지난 17일 국회 법자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했다.
AI 기본법에는 인공지능·고영향 인공지능·생성형 인공지능·인공지능윤리·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를 담았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을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공급 △먹는물 생산 공정 △보건의료의 제공.이용체계의 구축·운영 △의료기기 및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이용 △핵물질·원자력 시설 관리·운영 △범죄 수사·체포 업무를 위한 얼굴·지문·홍채·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 분석·활용 △채용·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평가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결정·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유아·초등·중등 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 등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했다.
더불어 AI 기본법에는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공지능정책센터 지정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 제정 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공포·실천 방안 수립 및 홍보·교육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인공지능 사업자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시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담았다.
김 의장은 “26일 110여건 정도의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도 “마지막까지 최대한 많은, 쟁점이 없는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표적인 법안은) AI기본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반도체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 법안은) 합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