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저임금노동자 가운데 최대 21만6000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내용'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게 편성돼 있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부분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면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도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개선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각각 최저임금 월 환상액의 25%, 7%까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제한했다”며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소득 2500만원, 중위임금(2016년 2424만원) 수준 이하 저임금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차관은 “연간 소득 2500만원 이하의 819만명 노동자 중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등 약 21만6000명(2.6%)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산입제외 기준을 넘어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제도를 근로장려세제(EITC)로 연계하는 방안 등 기대이익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그는 “현행 산입범위는 연간 3000~4000만원을 받더라도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는 높으나 기본급이 낮은 노동자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존재했다”며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왜곡된 임금체계가 개선되고 소득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단계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30~100인 기업 등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하는 노동계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이 차관은 “노동계에 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가 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고려할 것임을 밝히면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대노총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인 만큼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하게 되면 대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이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각각 25%와 7%를 초과할 때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