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채널 변경 쉬워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유료방송사업자는 그동안 이용약관 변경사항을 신고하면서 채널개편 규제를 받았다.

방송법과 인터넷(IP)TV법에서 이용약관 변경이 신고제임에도 인가제처럼 운영된 것이다.

유료방송사가 협상력이 떨어지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유료방송사 채널 편성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채널 개편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부작용도 종종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 변경 시 채널변경·추가 사항이 있으면 해당 PP와의 계약서만 확인하는 등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신속하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료방송사는 채널을 바꾸기가 쉬워진다.

다만 중소 PP 보호를 위해 계약 절차 등을 공개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사가 채널 변경할 때 사유를 명시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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