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 4890개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131개소였던 과태료 부과가 올해 1232개소로 9배 이상 증가했다. 대형 공사장 710개소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68일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총 34만여개소 중 11만5438개소에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23만 908개소는 관리주체가 자체점검했다. 민간전문가·공무원·민간시설 관리주체 등 연인원 63만여명이 참여했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조치는 1만400개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4890개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2만2282개소로 나타났다. 과태료가 부과된 시설을 살펴보면, 대형 공사장(710개소), 찜질방(104개소), 요양시설·요양병원(93개소), 숙박시설(68개소), 중소병원(57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과 사유는 화재경보기 또는 스프링클러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 놓은 경우,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상태 방치 등 주로 소방시설의 관리상태 미흡이 지적됐다. 대형 공사장은 안전관리자 미선임,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이었다.
식품제조·판매업소 11개소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료 수불대장 미작성 등이 지적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고 위험이 급박한 공사현장 149개소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토록 했다.
문제 시설 지적사항 개선현황(4월말 기준)을 보면 시정명령이 내려진 3498개소 중 1760개소(50.3%)는 시정이 완료됐다. 보수·보강 대상 시설은 2만2282개소 중 5798개소(26.0%)가 개선됐다. 올해 중 5802억원을 투입해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긴급 보수·보강 수요에 200억원 규모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이달 중 지원한다.
셀프점검이라는 비판을 받은 자체점검 충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체점검 완료 시설 대상 확인점검을 했다. 확인점검이 실시된 2958개소에 대해 자체점검과 확인점검간 체크리스트 항목별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97.8%가 일치했다.
행안부는 통합 정보 제공을 위해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 2020년부터 운영한다.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에는 건축물·시설물 기본 정보를 비롯해 내진설계 여부, 건축·소방·전기·가스·승강기 등 각종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법·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신고·점검·단속 강화, 안전문화 운동 전개 등 다양한 대책을 실시해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순 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