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는 8일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갖고 시·구·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심평원 시스템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 연계했다. 출생정보(산모 성명과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일시와 성별)를 전송한다.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정보를 전송한다.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출생아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스캔 또는 촬영)해 제출한다. 가족관계등록관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부터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출생신고 계기로 보다 많은 출산가구가 집 또는 산후조리원 등에서도 손쉽게 출생신고를 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2주 이내) 출산 서비스를 신청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출산한 엄마, 아빠가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8개 병원 참여로 시작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하게 다른 병원 동참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은 출생신고뿐 아니라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출생 신고 참여 병원>
김인순 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