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취약계층 7% 특별전형 선발한다...블라인드 면접도 의무화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취약계층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블라인드 면접이나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입학전형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사범시험이 폐지돼 로스쿨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선발 규정을 추가했다.

특별전형 대상 범위를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서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으로 확대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전형 의무 선발 비율도 5%에서 7%로 늘렸다.

블라인드 면접,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입학전형에 넣게 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선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법령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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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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