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분쟁조정, 알뜰폰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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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월1일부터 명의도용 분쟁조정 대상을 통신 4사 가입자에서 알뜰폰 가입자까지 확대한다. 알뜰폰 사업자와 명의도용 분쟁이 발생한 피해자는 복잡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간단한 분쟁조정으로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월 1일부터 명의도용 분쟁조정 대상을 통신 4사 가입자에서 알뜰폰 가입자까지 확대한다.

알뜰폰 사업자와 명의도용 분쟁이 발생한 피해자는 복잡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간단한 분쟁조정으로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도 명의도용 분쟁조정에 참여하도록 협의해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와 명의도용 분쟁이 발생한 피해자는 팩스, 온라인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직접 방문해 조정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명의도용 피해로부터 700만 알뜰통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알뜰폰에 대한 신뢰를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명의도용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건전한 통신서비스 이용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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