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여부 놓고 논란 가중

삼성전자가 자사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로 판단될 경우 보고서 공개로 중요한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삼성전자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신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나 관련 문서에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핵심 기술 해당 여부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원회가 판정한다. 산업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에 전문가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결과를 삼성전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판단할 경우 삼성전자는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일부 언론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자사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제3자 공개'는 안 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측정보고서에 생산라인의 세부 공정 레이아웃 등 핵심 기술 정보고 포함돼 있다며 공개될 경우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장(사장)도 지난 6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상생협력데이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고서에는) 우리의 30년 노하우가 들어있다”며 “공개하면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도 진화에 나섰다. 고용부는 9일 브리핑을 갖고 “우리도 기업 영업비밀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지난 2월 대전고법 판결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는 영업비밀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고, 각 지방노동관도 심의회를 통해 영업비밀이 없다고 판단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영업비밀로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관련 지침에 바로 반영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제3자 공개 논란에 대해서는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신청인의 신분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 부여돼 있어 일반인과 산재 당사자를 구분할 수 없다”며 “언론이 지적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정보 공개 취지 등을 고려해 정보공개 수준 방법 등을 구분해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