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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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21년 10월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의 발언을 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交遊) 행위를 한 사이”라며 “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에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피고인 신문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 “공적 관계였다”며 “정치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인지도가 중요해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상대방은 저를 기억할 수 있지만 난 (상대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를 특정해 성남시를 협박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국정감사 당시 7분 안에 압축해서 답변해야 해서 말이 꼬였다”며 “국토부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 측은 최후 변론에서도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대표)이 한 말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안한 말을 했다고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토론회와 마찬가지인 문답식 프로그램 사회자가 물어보는 프로그램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발언들에 함부로 허위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을 쉽게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