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변호사 출신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주는 핵심 사항에 거짓말을 반복하고 위증교사를 통해 가짜 증언까지 만들어냈다”며 “국민의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사법 정의가 침해되고 그 사태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이 대표는 위증 교사가 아니라며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