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김영우 총신대 총장을 파면하도록 대학 측에 요구했다.
최근 총신대는 총장 비리로 인해 학내분규가 지속되고 총장과 관련한 제보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출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총신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교육부는 학교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조사한 결과, 제보된 현 총장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 및 이사회 운영 간여를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학내분규에 따른 임시휴업도 절차에 어긋나게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적발된 사안에 대한 관련자 중징계와 부당하게 쓴 교비 2억8000여만원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총장 징계·선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용역업체 직원의 학내 진입을 도운 혐의에 대해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회 임원 18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 총장은 배임증재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사장도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서지 않았다. 반대로 이사회는 김 총장이 임기만료 직전인 지난해 12월 사의를 표하자 사표를 수리한 직후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김 총장을 재선임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종합관을 점거하면서 항의하자 김 총장은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했다.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난달 독단적으로 임시휴업을 두 차례 실시한 것도 부당행위라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김 총장은 대학원 일반전형 최종합격자 가운데 총장실 점거를 한 지원자를 떨어뜨리도록 하고, 이 지원자가 이후 반성문 등을 내자 조건부 추가 합격시켰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김 총장과 관련 교직원을 비롯한 10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처분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앞으로 2∼3개월 안에 확정된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