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사업의 적폐인 '헤드카운팅' 대가 산정 방식이 사라진다. 공공기관은 앞으로 정보화 사업 수행 업체 투입 인력을 관리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사업에서 '공공기관이 인력별 투입 기간을 관리할 수 없음'을 명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헤드카운팅은 투입 인력 기준으로 사업 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사업비용 효율화를 막아 온 대표 사례에 속한다.
정부는 사업 대가 산정 방식으로 기능 점수 활용을 권유했다. 문제는 기능 점수 산정 시 적용되는 예외 조항이다. 기존 지침 42조에는 사업 대가 산정을 기능 점수로 하더라도 사업자가 제안서에 투입 인력 수와 기간을 명시하면 발주 기관은 투입 인력 관리가 가능했다. 소프트웨어(SW)업계는 이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SW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제안요청서에 투입 인력 수와 기간을 명시할 수 없게 되자 사업자에게 명시하도록 했다”면서 “공공기관이 사업자에게 투입 인력 명시를 은근히 요구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업자 간 경쟁 구도에서 발주자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행안부는 업계 요구를 반영, 해당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그 대신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감리용역 사업 △데이터베이스(DB) 구축·자료 입력 △관제 등 일부 사업만 예외로 명시했다.
투입 인력 관리 관련 조항 전체도 삭제했다. 기존 지침은 사업 대가 산정을 기능 점수로 하지 않으면 투입 인력별 투입 기간을 관리하도록 했다. 정보화사업 단계별로 과업과 검사가 완료된 때에만 인력 투입 종료가 가능하다. 이 조항을 삭제했다.
행안부가 투입 인력 관리를 전면 금지하면서 공공 발주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헤드카운팅 방식은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고질화된 문제다. 헤드카운팅은 사업 발주자에 편리한 방식이다. 기술자 등급별 인원을 명시하기 때문에 사업 참여 인원 관리가 쉽다.
사업자는 사업 수주를 위해 과도 인력을 투입한다. 서비스 대신 인력 맞추기에 급급하다. 명시한 인력을 현장에 보내기 위한 업체 비용 부담도 크다. SW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업계는 헤드카운팅 대신 사업 요구 사항을 난이도별로 점수화, 사업비를 책정하는 펑션포인트 방식을 요구했다.
업계는 개정 지침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공공정보화 사업 관련 타 부처 지침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SW관리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에 따르면 사업총괄책임자 등 핵심 인력에 한해 여전히 투입 인력 관리가 가능하다.
조달청 제안서 평가 기준에도 투입 인력 관련 조항이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발주자는 암암리에 사업자가 투입 인력을 제안서에 넣도록 요구한다”면서 “행안부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 조달청도 투입 인력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개정된 고시가 현장에서 적용된다”고 쓴소리를 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핵심 투입 인력 관련 조항도 삭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 전환 방법을 마련하고 행안부, 조달청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