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출퇴근 시간 휴식에서 제외, 지연 발생시에도 비행시간 1시간만 연장

승무원 피로를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휴식시간에서 제외하고, 지연 등의 비정상상황에서 현재 2시간까지 연장하던 비행시간을 1시간만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승무원 비행근무시간 초과 사례들이 나타난데 대해 근무시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국토교통부는 9개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점검은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근무시간 운영 현황에 대해 이뤄졌다. 국토부는 2017년 11월부터 올 해 1월까지 3개월 간 저비용항공사(LCC)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LCC보유기종에 대해 전수조사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근무시간 초과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연과 같은 비정상운항 발생시에 휴식시간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휴식시간을 위반한 3개사(7건)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추가 조사를 벌여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3개월간 승무시간은 조종사 월평균 68.6시간, 객실승무원은 82.7시간으로 조사됐다. 법정상한인 100시간 대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객실승무원들의 개인연가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도 이번 점검에서 확인됐다.

국토부는 안전 확보를 위해 승무원 근무시간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항공사 협의를 통해 비행 종료 후 잔여근무시간을 반영하고,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휴식시간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상반기 내로 항공사 운항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항공기 가동률을 고려하지 않고 항공기 1대당 조종사 6세트로 제한한 조종사 보유기준은 승무원 피로 관리에 기준한 방식으로 전환한다.

상반기 내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종사 휴식시간을 8시간에서 11시간으로 확대한다. 시차 4시간 초과지역 비행시 비행근무시간을 30분 축소한다. 예측불가한 비정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 2시간까지 연장하던 비행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승무원 피로관리는 항공안전의 중요한 요인”이라면서 “피로관리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한국형 피로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승무원 출퇴근 시간 휴식에서 제외, 지연 발생시에도 비행시간 1시간만 연장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